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개념부터 장단점까지 정리
채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공적 기관을 통해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산형 채무조정은 보유 재산을 정리(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개념, 대상, 절차, 장단점 그리고 개인회생·개인파산과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의 개념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그 결과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주로 상환 능력이 거의 없거나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활용되며,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변제형 채무조정과 구별됩니다.
핵심 특징
- 보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
-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채권자 간 형평성 중시
- 일정 요건 충족 시 잔여 채무 정리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아예 없애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 원금 기준을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3.3배나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다 없애주는 게 특징이다.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 청산형 채무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거의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
-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 장기간 채무 연체 상태인 경우
-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특히 고령자, 장기 실직자, 질병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채무자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절차
- 채무조정 신청
- 재산 및 채무 내역 조사
- 청산 대상 재산 확정
- 재산 처분 및 배당
- 잔여 채무 정리 여부 결정
절차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산 평가와 처분 과정이 핵심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소득이 없어도 채무조정 가능
- 단기간 내 채무 관계 정리 가능
- 장기 변제 부담이 없음
단점
- 보유 재산을 처분해야 함
- 신용도 하락 가능성
- 생활 기반이 약화될 수 있음
개인회생·개인파산과의 차이
| 구분 | 청산형 채무조정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요건 | 불필요 | 필수 | 불필요 |
| 재산 처리 | 처분 | 유지 가능 | 대부분 처분 |
| 변제 기간 | 단기 | 3~5년 | 없음 |

원금 기준으로 5%만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지원 기준은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였다. 75만원만 갚으면 1425만원이 탕감됐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이 기준을 5000만원으로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협약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7000개 금융사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받는 중이다.
이달 중순까지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는 게 목표다. 금융권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 금융에 동참하는 기조라 무난히 개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원금 5000만원인 취약 차주가 250만원(5%)을 갚으면 4750만원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정책 수혜 대상이 현행 연간 약 5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금융권에선 지원 기준을 3000만원으로 2배 정도 늘릴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실제 이보다 더 많은 500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진 건 새도약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로 작년 10월 도입됐다.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채무 조정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언젠가는 빚을 갚아줄 것이라 여기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 또한 성실 상환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다.
마무리 정리
청산형 채무조정은 소득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재산 처분이라는 부담이 있는 만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문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